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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원콜은 ESG 기반의 경영 전략과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으로,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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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투자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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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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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에 대한 정보는 법률과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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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고양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회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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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부패방지방침

우리 원콜은 “온전한 진실성, 끊임없는 진취성”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하다. 그리고 이 방침은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부패행위금지

부패행위금지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부패방지 규정 준수

부패방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조직 목적에의 적합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이바지 한다.

4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이행한다.

5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6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제보

원콜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보대상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결여 등 계약 관련 불만 사항
  • 금품/접대/편의의 수수 행위
  • 회사 자산의 유용 등 부정, 비리 행위
  • 회사 정보의 유출 및 타사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취득
  • 기타 기업윤리를 위반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등

유의사항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 대상이 아닙니다.
  •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처벌에 대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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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법률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지정한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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