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SG
원콜은 ESG 기반의 경영 전략과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으로,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객에 대한 윤리
투자자에 대한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부패방지방침
우리 원콜은 “온전한 진실성, 끊임없는 진취성”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하다. 그리고 이 방침은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부패행위금지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부패방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이바지 한다.
4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이행한다.
5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6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제보
원콜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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